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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생활

쉽게하는 현금영수증 소득공제 등록

홍가네 2018. 3. 10. 14:28

쉽게하는 현금영수증 소득공제 등록

 

 

연말정산 때 현금으로 사용한 금액을

소득공제 받으려면 핸드폰 번호나

현금영수증카드로 소득공제용 현금영수증을

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편의점이나 커피숍 등에서 매번

핸드폰번호를 누르는 것도 뒤에 줄이 길면

소액때문에 눈치도 보이고 번거롭기도 합니다.

 

이런 번거로움을 없애고 쉽게 현금영수증을

소득공제 받을 수 있는 방법 알려드리겠습니다.

 

현금으로 결제하면서 현금영수증을 하실거냐고

물으면 그냥 현금영수증을 발행받으면 되는데

묻지 않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러면 그냥 영수증을 달라고 요청하십시요

 

 

위에 영수증은 제가 편의점에서 800원짜리 음료수 사먹고

받은 영수증입니다. 물론 그냥 영수증 주세요하고 받은 겁니다.

 

그러면 현금영수증(소득공제)이 자진발급이 되어

영수증 하단에 거래자번호와 승인번호가 나옵니다.

거래자번호는 휴대폰 번호인데 01000001234 으로

발급됩니다.

 

 

이 영수증을 국세청 홈택스에 등록해보겠습니다.

 

 

홈택스에서 현금영수증 수정 클릭 후

자진발급분 소비자 등록을 클릭하십시요

(물론 그 전에 로그인 먼저 하셔야겠죠..^^:::)

 

위에 영수증에서 승인번호, 거래일자,금액을보고

위에 빨간 칸에 입력합니다.

 

세가지를 다 입력 후 조회하기를 클릭하면

위와같이 결제일시, 가맹점명, 사용금액

승인번호가 나오고 용도는 소비자소득공제용으로

표시가 됩니다.

 

확인 후 이상이 없으면 등록하기를 클릭합니다.

(전산처리되니 이상이 있는 경우 못 봤습니다.ㅋㅋㅋ)

 

등록하기를 클릭하면 처리상태에

정정요청이라고 나옵니다.

그러면 등록완료입니다.

 

참고로 현금영수증 발급 다음날부터

자진발급 현금영수증 조회 및 등록이 가능하니

자주 현금을 사용하시는 분들은

일주일씩 모아서 등록하시면 편리합니다.

단 영수증 분실은 없어야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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