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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급여 외 소득 건강보험료 부과 개편 본문
2018년 급여 외 소득 건강보험료 부과 개편
2018년 7월 부터 건강보험료가 개편되어 실행됩니다.
큰 틀은 소득이 많은 분들은 좀 더 내고 소득이 적은
분들은 좀 더 적게 내는 쪽으로 개편이 되었습니다.
한번에 확 바뀌는 것은 아니고 2단계에 걸쳐서 개편이
진행됩니다.
* 단계별 시행시기 *
1단계 : 2018.07 ~ 2022.06
2단계 : 2022.07 ~
이 글에서는 투잡이신 분들 혹은
급여 외 소득(이자,임대료,배당 등)이 있으신 분들에게
해당되는 내용만 추려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현재는 직장에서 건강보헙료를 내고 있으면
급여 외 소득이 연간 7,200만원 이하이면 따로
건강보험료를 내지 않았습니다.
대신 7,200만원이 넘으면 전체 금액에 대해 3.06%의
엄청난 건강보험료를 추가 납부했었는데요
(최소 220만원 이상 내야했죠..^^;;)
그러나 이제 2017년 7월 부터
급여외 소득이 연간 3,400만원 초과시
건강보험료를 납부해야합니다.
(기준이 많이 내려갔습니다.)
대신 부과 방식이 변경되었는데요
기존에는 기준을 넘으면 모든 급여외 소득에 대해
3.06%의 건강보험료가 부과가 되었는데
변경되는 방식은 급여외 소득에서 3,400만원을 공제한 후
6.12%를 건강보험료로 납부하게 됩니다.
급여외 소득의 금액별 건강보험료를
몇가지 경우로 계산을 해보니
기존에 건강보험료를 내지 않았던
급여외 소득 3,400만원 ~ 7,200만원의 구간에
급여외 소득이 있으신 분들은 연간 최대 약 232만원을
추가로 납부하시게 됩니다.
물론 7,200만원 이상 구간에 급여외 소득이 있는 분들도
건강보험료 부담이 증가합니다.
또한 2단계가 시행되는 2022년 7월이 되면
2,000만원 초과시 건강보험료가 부과되므로
기억하고 계셨다가 준비를 미리미리하셔야합니다.
주의해야 할 사항 하나 더 말씀드리면
올해 7월에 적용되는 건강보험료는
2016년 소득기준으로 부과되기 시작합니다.
물론 2018년 10월까지 적용되고 11월부터는
2017년 소득 귀속분으로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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