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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급여 외 소득 건강보험료 부과 개편

홍가네 2018. 3. 13. 09:25

2018년 급여 외 소득 건강보험료 부과 개편

 

 

2018년 7월 부터 건강보험료가 개편되어 실행됩니다.

큰 틀은 소득이 많은 분들은 좀 더 내고 소득이 적은

분들은 좀 더 적게 내는 쪽으로 개편이 되었습니다.

 

한번에 확 바뀌는 것은 아니고 2단계에 걸쳐서 개편이

진행됩니다.

 

* 단계별 시행시기 *

 

1단계 : 2018.07 ~ 2022.06

2단계 : 2022.07 ~           

 

이 글에서는 투잡이신 분들 혹은

급여 외 소득(이자,임대료,배당 등)이 있으신 분들에게

해당되는 내용만 추려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현재는 직장에서 건강보헙료를 내고 있으면

급여 외 소득이 연간 7,200만원 이하이면 따로

건강보험료를 내지 않았습니다.

대신 7,200만원이 넘으면 전체 금액에 대해 3.06%의

엄청난 건강보험료를 추가 납부했었는데요

(최소 220만원 이상 내야했죠..^^;;)

 

그러나 이제 2017년 7월 부터

급여외 소득이 연간 3,400만원 초과시

건강보험료를 납부해야합니다.

(기준이 많이 내려갔습니다.)

대신 부과 방식이 변경되었는데요

기존에는 기준을 넘으면 모든 급여외 소득에 대해

3.06%의 건강보험료가 부과가 되었는데

변경되는 방식은 급여외 소득에서 3,400만원을 공제한 후

6.12%를 건강보험료로 납부하게 됩니다.

 

급여외 소득의 금액별 건강보험료를

몇가지 경우로 계산을 해보니

 

 

기존에 건강보험료를 내지 않았던

급여외 소득 3,400만원 ~ 7,200만원의 구간에

급여외 소득이 있으신 분들은 연간 최대 약 232만원을

추가로 납부하시게 됩니다.

물론 7,200만원 이상 구간에 급여외 소득이 있는 분들도

건강보험료 부담이 증가합니다.

 

또한 2단계가 시행되는 2022년 7월이 되면

2,000만원 초과시 건강보험료가 부과되므로

기억하고 계셨다가 준비를 미리미리하셔야합니다.

 

 

주의해야 할 사항 하나 더 말씀드리면

올해 7월에 적용되는 건강보험료는

2016년 소득기준으로 부과되기 시작합니다.

 

 

물론 2018년 10월까지 적용되고 11월부터는

2017년 소득 귀속분으로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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