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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급여에 대하여 본문
주거급여
기초생활보장제도 내 주거급여를 개편해
소득, 주거형태, 주거비 부담수준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저소득층의 주거비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 지원대상 *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43%이하이면서
부양의무자 기준을 충족하는 가구
중위소득 43%는 위의 표에서 보면
인원수에 따라 금액이 다르니 확인해보십시요
부양의무자 기준은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부양능력이 없는 경우
(예외조항도 위에 있습니다. 참고하십시요)
* 지원절차 *
주거급여 신청을 하면 소득, 재산, 부양의무자 조사
임대차계약관계등의 주택조사를 거쳐
해당가구에 지원이 됩니다.
* 개편 제도 요약 *
주거급여가 개편되면서 지급대상이
증위소득 33% 이하에서 43% 이하로 확대되었고
가구당 평균 월지급액도 9만원에서 11만원으로
약 20% 정도 증가했습니다.
* 급여신청 *
주거급여 신청은 가구의 가구원이나 그 친척
기타 관계인이 모두 신청가능하며 가구원 외의 경우
위임장을 지참해야 합니다.
신청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하시면 되고
현재 생계급여 혹은 의료급여 수급자는
별도로 신청하실 필요 없고 신규로 주거급여를
받으실 분들만 신청하시면 됩니다.
* 주거급여 상세안내 *
주거급여에 대한 상세한 안내는
LH 주거급여 콜센터와 보건복지콜센터가 있으나
거주지의 주민센터에 가셔서 직접
상담하시는게 제일 빠르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무래도 유선 상담보다는 대면 상담이
서로 이해하기 편한 부분이 있으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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