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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T 선택약정할인 25% 신청 본문
SKT 선택약정할인 25% 신청
우리나라 국민 대부분이 사용하고 있는 휴대폰.
사실 데이타 요금제로 전환이 되고 휴대폰 사양이
높아지면서 단말기 가격도 오르고 요금도 비싸졌습니다.
그래서 통신사에서 받을 수 있는 요금할인이나 혜택등은
잘 알아보고 다 받아야 그나마 통신요금을 줄일 수 있는데요
그 중에서 선택약정할인에 대해 알아보도록하겠습니다.
SKT 홈페이지의 FAQ 에 보면
선택약정할인제도는
단말지원금을 받지않고 단말기를 구입하거나
개통 후 24개월이 지난 단말기를 보유한 고객이
12개월 혹은 24개월 약정신청시 요금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현재는 20% 할인에서 25% 할인으로 상향되었습니다.
* 선택약정할인제도 특징 *
통신사를 통해 새로운 단말기를 구매할 때만 받던
지원금 혜택을 중고단말기나 자급단말기 이용고객에게
그에 상응하는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SKT 고객은 T World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찾기힘들게 되어있기때문에...ㅠㅠ)
T World에 접속하고 로그인한 후
선택약정할인제도를 검색합니다.
그러면 선택약정할인제도 하나만 검색이 됩니다.
선택약정할인제도 클릭합니다.
그러면 서비스신청, 설정/변경, 해지 등을 할 수 있고
서비스신청을 클릭합니다.
가입회선 정보를 확인 한 후
선택약정 할인기간을 선택합니다.
그 후 아래에 있는 선택약정할인제도 이용약관과
할인반환금 이용약관에 동의 후 다음으로
넘어가시면 신청이 됩니다.
선택약정할인제도 이용약관은
요금제별 할인액 입니다.
할인반환금 이용약관은
선택약정할인을 12개월이나 24개월 약정을 하고
그 기간을 유지하지 못 하면 할인반환금이 부과됩니다.
위에 표는 기간별 할인반환금 산정율입니다.
대략적으로 참고하시면 됩니다.
선택약정할인은 1년 혹은 2년 단위로 신청을하고
통신요금을 할인받는 대신 그기간을 유지하지 못 하면
그동안 할인 받았던 금액의 전부 혹은 일부를 반환해야
하므로 본인의 단말기 상태(?)와 본인의 구매 패턴을
잘 판단해 신청하시는게 좋습니다.
참고로 할인반환금은 2018년 3월 5일 이후 가입자와
이전 가입자의 계산법이 좀 달라 추가해놓습니다.
(위의 약관은 오늘 캡쳐한 내용이라 3월 5일 이후 가입자에
해당되는 내용입니다.)
SKT의 경우 현재 20% 할인을 받던 고객들도
콜센터에 25% 할인으로 변경 요청하시면 변경이 가능합니다.
단 25% 할인으로 변경이 되면 다시 1년 혹은 2년 약정이
변경일로부터 시작되니 계산 잘 해서 신청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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