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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적의료비 지원대상 확대

홍가네 2018. 2. 12. 15:27

2018년부터 재난적의료비지원이 확대되었습니다.

 

 

재난적의료비 지원사업이란

과도한 의료비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분들에게 의료비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그러나 모두에게 지원을 해주는 것은 아니고

재난적의료비 지원대상은

소득이 가구의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소득하위 50%를 대상으로 하는데

가구의 건강보험료는

가구원수별 건강보험료 합산 금액을 지칭합니다.

 

 

일반인들이 계산하기는 어렵기때문에

국민건강보험 지사나 고객센터(1577-1000)으로

문의해서 알아보시는게 편하실겁니다.

 

 

재난적의료비지원 대상질환은

입원의 경우 모든 질환

외래의 경우 4대 중증질환

(암,심장질환,뇌혈관질환,희귀난치성질환)에

대해 지원하는 것으로 확대되었습니다.

 

 

 

재난적의료비 지원을 위한 의료비 기준은

본인부담금 총액이 연소득대비 20% 초과하면

지원을 받을 수 있고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 등은 조건이 다르니

가까운 지사 or 고객센터(1577-1000)로 문의하십시요^^

 

 

재난적의료비 지원 신청은

퇴원 후 180일 이내에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에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입원중에 의료비 부담 수준을 충족하는 경우

바로 신청도 가능합니다.)

 

지원기간은 입원 및 외래 기간을 합쳐

총 180일, 지원금액은 2천만원까지입니다.

또한 소득수준, 의료비발생수준, 질환 등을

개별심사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최대 1천만원까지 추가 지원도 가능합니다.

 

사실 이런 제도는 본인이 알아서

신청하기 힘든 부분이 있으니

읽어보시고 문의사항이 있으면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나 고객센터에

전화해서 물어보고 방문해서 물어보고해서

자격이 된다면 신청해서 지원금받아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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