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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기요양보험이란 본문
사람은 누구나 늙습니다.
어느 시점이 되면 본인이 의도하지 않아도
여러가지 노인성 질병에 시달리게 되는데요
65세 이상인 분들과
65세 미만 노인성질병을 가지신 분들은
노인장기용양보험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신청은 국민건강보험공단 전국지사
(노인장기요양보험운영센터)에서만 신정가능
신청방법은 내방,우편,팩스,인터넷 등
여러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단 65세 미만 신청자는 인터넷 접수불가)
65세 이상인 분들은 신청서만 작성하시면 되고
65세 미만 노인성 질병 가지고 계신분들은
진단서 혹은 의사소견서를 첨부해야합니다.
신청을 하시면 공단에서 인정조사를
진행하게 됩니다.
인정조사란 공단 직원이 직접 방문해서
심신의 기능상태, 서비스가 피요한 정도 등을
조사하는 것입니다.
인정조사가 끝나면 등급을 판정하게됩니다.
등급판정위원회에서 인정조사결과와
의사소견서 등을 고려해서
등급판정기준에 따라 등급을 판정합니다.
그 후에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를 작성하게됩니다.
수급자의 기능,주거상태,희망 급여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여 월 한도액 범위내에서
가장 적정한 급여를 이용할 수 있도록 장성하게 됩니다.
등급판정 결과에 따라
장기요양인정을 받게되면 장기요양인정서와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를 받게됩니다.
(수급자로 인정되지 않아도 통지가 갑니다.)
수급자로 인정받으셨으면
장기요양인정서를 수령한 날로부터
서비스 이용이 가능합니다.^^
노인성질병의 종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주로 거동이 불편해지거나
정신적으로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등급판정기준은
총 5단계로 구분되어집니다.
기본적으로 일상생활이 곤란한 상태여야합니다.
장기요양급여는
재가급여,시설급여,특별현금급여로
구분되어집니다.
수급자의 상황에 맞게 급여가 정해지고
각 장기요양급여의 종류에따라
본인일부부담금이 달라지게 됩니다.
65세 이상이신 분들 중
일상생활이 어려우시거나
65세 미만이시더라도
노인성질병으로 고통받으시는 분들은
노인장기요양보험 신청하셔서
경제적인 부담이라도 좀 덜으십시요
(그래서 젊었을 때 건강보험료
열심히 낸거 아니겠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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