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 월 | 화 | 수 | 목 | 금 | 토 |
---|---|---|---|---|---|---|
1 | 2 | |||||
3 | 4 | 5 | 6 | 7 | 8 | 9 |
10 | 11 | 12 | 13 | 14 | 15 | 16 |
17 | 18 | 19 | 20 | 21 | 22 | 23 |
24 | 25 | 26 | 27 | 28 | 29 | 30 |
- 아시아나 마일리지
- 미국주식
- sk가스
- 커피빈
- travelocity 할인코드
- 자산주
- 크로스마일
- 배당
- p2p
- 공모주
- 하나카드
- 루프펀딩
- 스타벅스
- 칩티켓 할인코드
- bw
- IHG
- SK텔레콤
- 칩티켓
- 삼성카드
- 트래블로시티 할인코드
- 채권
- 테라펀딩
- 배당주
- 프로모션
- 크로스마일카드
- 오르비츠 할인코드
- 대한항공 마일리지
- 분기배당
- 신주인수권부사채
- cheaptickets
- Today
- Total
TY's 투자일기&끄적끄적
한국기업평가(034950) 1. 회사업무 신용평가 및 컨설팅 2. 주주 Fitch Ratings Limited : 약 74% 자사주 : 약 2% 3. 배당성향 3년간 65% 수준 유지 중 4. 배당 수익율 3년간 3~5% 정도
의료보험료 급여소득이 있으면서 개인사업자 사업소득이 있거나 원천징수 되는 소득이 있는 경우 급여외 소득이 7,200만원을 넘지 않으면 의료보험이 추가로 더 나오지 않습니다. 급여소득에 부과되는 의료보험비만 내면 된다는 이야기...^^ 예를 들면 급여소득이 작고 사업소득이 더 많은 경우(물론 사업소득이 7,200만원 이하여야 함) 급여소득 기준으로 보험료가 산정되어 원천징수되는데 그 것도 사업자가 반을 내고 본인이 반을 내니 아마 월급여 소득의 3.06%만 내실겁니다.. 보험금에 기준이 되는 보수월액에는 위에 보듯이 상하한선이 있습니다. 보험금 보수월액의 상한선은 무려 월 7,810만원이고 하한선은 월28만원입니다. 사실 세금만큼 부담이 되는 것이 의료보험료인데 상한선이 매우 높기 때문에 그냥 소득에 비례..
2017년 소득세율표입니다. 과세표준(만원) 기본세율 누진공제(원) ~1,200 6% 0 1,200 ~ 4,600 15% 1,080,000 4,600 ~ 8,800 24% 5,220,000 8,800 ~ 15,000 35% 14,900,000 15,000 ~ 50,000 38% 19,400,000 50,000~ 40% 29,400,000 개인사업자분들은 당연히 위 표를 숙지하고 계시겠지만 급여생활자분들도 숙지하고 있어야 과세표준이 밴드 경계에 있는 분들도 최대한 월말정산을 해서 밴드를 하나 내려야 세금이 확 줄겠죠... 개인사업자분들도 밴드 경계에 있는 경우 소득이 조금 늘어서 한단계 위 밴드로 들어가는 경우 세금은 확 느는 경우가 있으니 항상 11월 12월에는 확인 필요...^^ 개인사업자 분들도 노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