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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잡의 경우 의료보험료

홍가네 2017. 11. 3. 10:37

의료보험료

 

급여소득이 있으면서 개인사업자 사업소득이 있거나 원천징수 되는 소득이 있는 경우

급여외 소득이 7,200만원을 넘지 않으면 의료보험이 추가로 더 나오지 않습니다.

 

 

급여소득에 부과되는 의료보험비만 내면 된다는 이야기...^^

 

예를 들면 급여소득이 작고 사업소득이 더 많은 경우(물론 사업소득이 7,200만원 이하여야 함) 급여소득 기준으로 보험료가 산정되어 원천징수되는데 그 것도 사업자가 반을 내고 본인이 반을 내니 아마 월급여 소득의 3.06%만 내실겁니다..

 

보험금에 기준이 되는 보수월액에는 위에 보듯이 상하한선이 있습니다.

보험금 보수월액의 상한선은 무려 월 7,810만원이고 하한선은 월28만원입니다.

사실 세금만큼 부담이 되는 것이 의료보험료인데 상한선이 매우 높기 때문에 그냥 소득에 비례해서 증가한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여기에 급여외 소득이 연간 7,200만원을 넘게되면 그 소득을 12로 나눈 금액도 보험금을 내야합니다...

 

그래서 보험료 산정에 포함되지 않는 항목을 알아두면 도움이 되는데요

 

 

퇴직금,식대,자가운전보조금(교통비),저소득 생산직근로자가 받는 야간근로수당 등은 일정금액 한도에서 보험료 산정에서 제외시켜줍니다.

 

의외로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더라구요...

 

개인사업자분들은 매출 극대화도 중요하지만 지출을 줄이는 건 더 중요하단건 잘 아시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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