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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층 기저귀 지원사업

홍가네 2018. 4. 6. 11:26

저소득층 기저귀 지원사업

 

 

정부에서 저소득층을 지원하는 사업이 많습니다.

하지만 몰라서 신청 못 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오늘은 저소득층 지원사업 중 기저귀, 조제분유를

지원해주는 사업이 있어 소개해드립니다.

 

 

저소득층 가구의 영아를 양육하는 부모님에게 기저귀와 조제분유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 지원대상 및 선정기준 >>

 

 

 

- 기저귀 지원대상 -

 

저소득층 가구의 영아(0~24개월)에 지원합니다.

 

- 선정기준 -

 

1. 기저귀는 중위소득 40% 이하 만 2세 미만인 영아를 둔 가구를 대상으로 영아별로 지원

2. 조제분유는 기저귀 지원대상 산모가 모유수유가 불가능한 경우와 한부모 가정 아동, 복지시설 아동 등에 지원합니다.

 

<< 지원내용 >>

 

 

- 기저귀 : 월 6만 4천원

- 조제분유 : 월 8만 6천원

 

<< 기저귀 신청방법 및 지원절차 >>

 

 

- 기저귀 지원 신청방법 -

 

방문신청 : 보건소, 읍면동 주민센터

온라인 신청 : 복지로(online.bokjiro.go.kr)에서 신청

 

- 기저귀 지원절차 -

 

서비스 신청 >> 사실조사 및 심사 >> 서비스 제공(보건소)

 

조금더 자세한 절차는 아래 표를 참고하십시요.

 

 

 

지원대상자로 선정되시면 국민행복카드를 발급받아 카드로 구매하시면 됩니다.

 

국민행복카드 관련 문의는 아래의 정보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카드를 발급받으셨으면 카드를 어느 곳에서 사용이 가능한지 확인하셔야 하는데요

각 카드사별로 구매처가 다르니 꼭 참고하셔서 구매하십시요.

 

 

 

지원대상 기준이 중위소득 하위 40% 인데요

중위소득 하위 40%를 판정하는 기준은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을 기준으로 판정하게 됩니다.

아래의 표는 2018년도 기준으로 가구원수에 따른 기준표입니다. 

 

가구원이 1인 인 경우 669,000원

가구원이 2인 인경우 1,139,000원

가구원이 3인 인경우 1,473,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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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을 참고하셔서 본인이 해당되실거 같으면 주민센터나 보건소에 가셔서 상담한번 받아보십시요

지원대상에 해당되면 기저귀, 조제분유 등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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