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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집마련 디딤돌 대출 본문
내집마련 디딤돌 대출
정부에서 주거안정을 위해
저리로 대출해주는 상품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대표 상품이
내집마련 디딤돌 대출입니다.
내집마련 디딤돌 대출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간략하게 알아보면
대출대상 : 주택매매계약 체결자, 세대주, 부부합산 연소득 6천만원 이하
대출금리 : 연 2.25% ~ 3.15 %(고정금리 or 5년 단위 변동금리)
대출한도 : 최고 2억원 이내
대출기간 : 10년, 15년, 20년, 30년
그럼 항목별로 자세히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 디딤돌 대출 금리 >>
기본금리에서 금리우대, 금리추가우대 항목들이 있어 저리로 이용 가능합니다.
그러나 최저 금리는 연 1.8% 입니다.
(우대금리 적용후 연 1.8% 이하여도 1.8% 적용됩니다.)
<< 디딤돌 대출 대상 >>
빨간색 박스의 세가지 요건을 모두 구비해야합니다.
1. 주택매매계약 체결
2. 세대원 전원 무주택
3. 부부합산 연간 소득 6천만원 이하
<< 디딤돌 대출 한도 >>
최고 2억원 이내로 대출 가능합니다.
LTV, DTI 적용되어 각각 아래의 기준을 충족해야합니다.
DTI : 60% 이내
LTV : 70% 이내
<< 디딤돌 대출 대상 주택 >>
전용면적 85m3이하 주택으로 담보주택 평가액이 5억원 이하인 주택
(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외 지역은 100m3 이하)
<< 디딤돌 대출 기간 >>
대출 기간은 10년, 15년 20년, 30년 중에 선택가능합니다.
(비거치 or 1년 거치 원리금 균등분할상환)
<< 디딤돌 대출 신청 시기 >>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기 전에 신청해야합니다.
(단 이미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 3개월 이내까지만 신청 가능)
<< 실거주 의무제도 도입 >>
2017년 8월 28일 이후부터 실거주 의무제도가 도입됩니다.
정당한 사유없이 1개월 이내에 전입하지 않고 1년 이상 실거주하지 않는 경우 바로 대출금을 상환해야합니다.
<< 중도상환 수수료 >>
3년 이내에 중도상환시 중도상환 수수료가 부과됩니다.
<< 고객부담비용 >>
대출 시 인지세 50% 와 국민주택채권매입비용을 부담해야합니다.
관련문의사항은 디딤돌 대출 취급은행에 문의하시면 됩니다.
아래 연락처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내집마련 디딤돌 대출 신청시기는 계약 후 입니다.
하지만 계약전에 본인과 구매하고자 하는 주택이 해당되는지 먼저 확인해보고 계약하셔야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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