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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생활

전세집이 경매로 넘어갔다면??

홍가네 2018. 2. 18. 07:48

본인이 살던 집이 경매로 넘어가면

어떻게 해야할까요??

 

 

전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건지

이사는 언제까지 해야하는 건지

막상 닥치면 정신이 없을겁니다.

 

우선 전세금은 본인이 대항력있는 임차인인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확정일자 + 전입신고를 했다면

후순위 권리자보다 우선해서

법원 낙찰금 범위내에서 우선 변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어도 본인이 전입신고를

하기 전에 등기되어있는 대출이 있다면 안됩니다.)

 

혹시나 본인이 선순위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 아니라면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소액임차인에 해당되는지

확인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소액보증금 범위 및 최우선변제금액이

사실 너무 낮아 해당되시는 분들이 많이 없기는

하는데 그래도 혹시 본인이 해당되시는지

확인은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시대흐름에 따라 물가가 상승하고

보증금이 올랐기때문에

연도별로 변경이 있었습니다.

 

최우선변제의 의미는 최소한의 생계는 유지할 수 있도록

한다는데 있기 때문에 전세를 계약하실 때는

항상 대출이 없는 집에 계약을 하셔서

선순위로 대항력있는 임차인의 위치를 확보하셔야합니다.

 

일단 경매개시 통보가 되면

경매 절차가 진행되는데 최소 6개월 이상 걸리므로

당장 이사를 가실 필요는 없습니다.

경매가 진행되고 낙찰이 되어 낙찰자가

잔금을 모두 납부하게 되면 낙찰자의 소유가 되므로

낙찰자와 협의해서 이사날짜를 정하시면 됩니다.

 

본인이 경매 낙찰금액에서 받을 돈이 있으시다면

낙찰자의 명도확인서가 있어야

돈을 수령할 수 있고

낙찰자는 세입자가 집을 비워줘야

재산권을 행사할 수 있으므로

상방간에 협의를 잘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낙찰자가 세입자에게 이사비를 주어야 하는것으로

알려져있는데 그건 법적인 게 아닙니다.

 

 

낙찰자가 일반적으로 법적 진행을 통해

세입자분들 내보내려면 시간과 돈이 소요되므로

적당한 선에서 이사비라는 명복으로 위로금을 전달하고

빨리 이사나가도록 유도를 해서

재산권을 행사하려고 하는 것이지

법적으로 반드시 지불해야하는 것은 아닙니다.

 

본인이 전세계약을 할 때

집이 경매로 넘어가도 전세금을 전부 다 지킬 수 있도록

주의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1. 대출이 없는 집에 전세계약을 한다.

2. 확정일자와 전입신고는 반드시 한다.

3. 대출이 있는 집에 전세계약을 해야한다면

대출금+전세금이 집값의 80%는 넘지 않도록한다.

>> 가끔 대출이 없더라도 집값의 90%에 육박하는

전세계약을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경매를 진행하면 경매진행과정에서 드는

비용과 세금은 우선공제가 되기때문에

낙찰금액이 높아도 전세금 전부를 못 받는

경우가 생길 수도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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