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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본문

일상생활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홍가네 2018. 2. 17. 14:34

부동산 시장이 불안정해지면서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 하는 분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을

해주었는데 그동안은 집주인의 동의가 있어야

보증을 가입할 수있었는데

집주인의 동의가 없어도 가입할 수 있는 것으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일반적으로 전세금이 자산의 대부분인 경우가

많은데 그 전세 보증금을 지킬 수 있는 보증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은

보증금액 : 보증신청인이 신청한 금액

보증기간 : 보증서 발급일 ~ 전세기간 만료일+1달

 

 

전세계약 종료 후 임대인이 전세보증금을 반환할 수 없는 경우

임차인에 대한 전세보증금 반환을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책임지는 제도입니다.

 

 

상품의 개요는

 

 

오른쪽의 임대인용을 보시면 됩니다.

 

전세계약은 다 가입이 가능하고

아파트,오피스텔,다가구 등 대부분의 주택형태도

가입이 가능합니다.

보증가입 가능 금융기관도

신한은행,국민은행,우리은행,광주은행,KEB하나은행,기업은행

여러 은행에서 가입이 가능합니다.

 

 

주택가격 산정기준은

아파트,오피스텔,기타주택 등

주택의 종류에 따라 아래와 같이 달라집니다.

 

제일 궁금하실 보증료는

아파트 전세금 1억, 계약기간 2년으로 계산해보면

1억*0.128%*2 = 256,000원 입니다.

그럼 뭐 본인의 계약기간은 2년 일테니

전세보증금 1억당 약 25만원정도 낸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사회배려계층일 경우 할인도 되고

보증신청인이 개인이고 선순위 채권금액이

50%를 초과하는 경우는 10% 할증도 됩니다.

 

보증 이용철차는

 

 

보증상담 > 보증신청 > 신용조사 > 보증심사 > 보증서 발급

순서로 진행됩니다.

 

임차인분들이 제출해야하는 서류는

 

 

사회배려계층 할인을 받으시려면

 

 

각 해당되는 항목에 대한 서류를 추가로 제출하시면됩니다.

 

상담연락처는

 

은행에서 발급은 받겠지만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먼저 상담 받으시고

은행에 가서 진행하시는게 빠를 것 같습니다.

은행은 아무래도 다른 업무들도 보시는 분들이

같이 업무를 진행하시니까요..^^

 

임대인이 전세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을 때

살던 집이 경매나 공매로 넘어가서

본인의 전세보증금은 전액 받지 못 할 때

등등 여러가지 상황에서 본인의 전세보증금을

지킬 수 있는 보험입니다.

위에서 계산해봤듯이 아파트의 경우

전세금 1억, 2년 전세계약의 경우

약 25만원 정도 보증보험료로 내게되는데

4억이면 100만원 정도 입니다.

본인의 전재산을 지킬 수 있는 보험이니

한달에 몇만원씩 절약해서 보증 들어두시는 건

어떨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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