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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2018 본인부담상한제 (1)
TY's 투자일기&끄적끄적
본인부담상한제 경제활동을 하시는 모든 분들이 내시는 건강보험료에 본인부담상한제라는 제도가 있다는 걸 의외로 모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본인이 내는 건강보험료의 혜택 중 하나이니 알아두시면 도움이 되실 수도 있습니다. 본인부담상한제란 예기치 못한 질병 등으로 발생한 의료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1년간 건강보험본인부담금이 개인 상한액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금액은 건강보험공단에서 부담하는 제도입니다. 적용방법은 사전급여와 사후급여로 나누어집니다. 사전급여는 동일 병,의원에서 본인부담액 총액이 514만원을 넘는경우 환자는 514만원까지 부담하고 그 이상금액은 병,의원에서 공단에 청구합니다. 사후급여는 여러 병,의원에서 부담한 본인부담액을 최종합산하여 본인부담상한액을 넘는경우 공단에서 환자에거 돌려줍니다. 본인부담..
경제 일반
2018. 2. 28. 15: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