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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일반

본인부담상한제 요약정리

홍가네 2018. 2. 28. 15:34

본인부담상한제

 

 

경제활동을 하시는 모든 분들이 내시는

건강보험료에 본인부담상한제라는 제도가 있다는 걸

의외로 모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본인이 내는 건강보험료의 혜택 중 하나이니

알아두시면 도움이 되실 수도 있습니다.

 

 

본인부담상한제란

예기치 못한 질병 등으로 발생한

의료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1년간 건강보험본인부담금이 개인 상한액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금액은 건강보험공단에서 부담하는 제도입니다.

 

적용방법은 사전급여와 사후급여로 나누어집니다.

 

 

사전급여는 동일 병,의원에서 본인부담액 총액이

514만원을 넘는경우 환자는 514만원까지 부담하고

그 이상금액은 병,의원에서 공단에 청구합니다.

사후급여는 여러 병,의원에서 부담한 본인부담액을

최종합산하여 본인부담상한액을 넘는경우

공단에서 환자에거 돌려줍니다.

 

본인부담상한액 기준은 매년 변경되었는데

2018년부터는 입원일수에 따라 상한액이 변동됩니다.

 

 

본인부담상한액의 기준이 되는 소득분위는

의료보험료 금액으로 나누고 있습니다.

직장의료보험 가입자와 지역의료보험 가입자의

기준이 조금 다르니 본인에게 맞는 구간금액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구간을 나누는 의료보험료 역시 매년 변경됩니다.)

 

본인부담사후환급 적용예시인데

참고로 보시면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실겁니다.

 

신청방법은

공단에서 본인부담상한제 사후환급금 대상자에게

지급신청서를 보내주면 지급신청서를 작성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에 진청하시면됩니다.

 

문의는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에 하시면 됩니다.

 

 

적용제외 및 환수대상도 있는데요

진료받은 사람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사고로

진료를 받은 경우 적용 제외된다고 알고계시면 될거같습니다.

 

간단하게 정리하면

 

1. 한곳에서 계속 진료 및 치료를 받은 경우

병원에서 공단에 바로 청구

2. 여러곳에서 진료 및 치료를 받은 경우

공단에서 대상자에게 신청서를 보내주면

신청서 작성하고 수령하시면됩니다.

 

대상자 확인하는 방법은

 

1. 본인이 내는 의료보험료를 확인하고

본인의 소득분위 확인

2. 소득분위에 따른 본인부담상한액 확인

3. 본인이 지출한 의료비와 비교하여 대상인지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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