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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투잡 의료보험 (1)
TY's 투자일기&끄적끄적
2018년 급여 외 소득 건강보험료 부과 개편 2018년 7월 부터 건강보험료가 개편되어 실행됩니다. 큰 틀은 소득이 많은 분들은 좀 더 내고 소득이 적은 분들은 좀 더 적게 내는 쪽으로 개편이 되었습니다. 한번에 확 바뀌는 것은 아니고 2단계에 걸쳐서 개편이 진행됩니다. * 단계별 시행시기 * 1단계 : 2018.07 ~ 2022.06 2단계 : 2022.07 ~ 이 글에서는 투잡이신 분들 혹은 급여 외 소득(이자,임대료,배당 등)이 있으신 분들에게 해당되는 내용만 추려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현재는 직장에서 건강보헙료를 내고 있으면 급여 외 소득이 연간 7,200만원 이하이면 따로 건강보험료를 내지 않았습니다. 대신 7,200만원이 넘으면 전체 금액에 대해 3.06%의 엄청난 건강보험료를 추가 납부했었는..
일상생활
2018. 3. 13. 09: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