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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Y's 투자일기&끄적끄적
의료보험료 급여소득이 있으면서 개인사업자 사업소득이 있거나 원천징수 되는 소득이 있는 경우 급여외 소득이 7,200만원을 넘지 않으면 의료보험이 추가로 더 나오지 않습니다. 급여소득에 부과되는 의료보험비만 내면 된다는 이야기...^^ 예를 들면 급여소득이 작고 사업소득이 더 많은 경우(물론 사업소득이 7,200만원 이하여야 함) 급여소득 기준으로 보험료가 산정되어 원천징수되는데 그 것도 사업자가 반을 내고 본인이 반을 내니 아마 월급여 소득의 3.06%만 내실겁니다.. 보험금에 기준이 되는 보수월액에는 위에 보듯이 상하한선이 있습니다. 보험금 보수월액의 상한선은 무려 월 7,810만원이고 하한선은 월28만원입니다. 사실 세금만큼 부담이 되는 것이 의료보험료인데 상한선이 매우 높기 때문에 그냥 소득에 비례..
경제 일반
2017. 11. 3. 10: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