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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증여세 (1)
TY's 투자일기&끄적끄적
오늘은 증여세면제 한도에 대하 알아보려고 합니다. 증여세란 타인으로부터 재산을 무상으로 받은 사람이 신고납부해야하는 세금입니다. 물론 모르는 사람이 줄리는 없을 테고 대부분 가족끼리 조부모가 손자,손녀에게 혹은 부모가 자녀에게 증여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물론 먼 친척이 주실 수도 있겠지만 드문 경우니 패스하겠습니다...^^) 법정신고기한은 재산을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입니다. (그냥 쉽게 증여받은 달 + 3달 하시면 되겠습니다.) 증여세 계산 Process는 참고로 보면 (이건 세무사가 할 테니 참고만 하시면 될겁니다..) 복잡합니다.. 세무사님들에게 의뢰하셔야 하고.^^;; 중요한 공제한도는 빨간색 박스로 표시했습니다. 뭐..우리가 궁금한 건...세금 안내고 증여할 수 있..
경제 일반
2018. 1. 16. 08: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