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Y's 투자일기&끄적끄적

증여세 면제한도 본문

경제 일반

증여세 면제한도

홍가네 2018. 1. 16. 08:34

오늘은 증여세면제 한도에 대하 알아보려고 합니다.

 

 

증여세란 타인으로부터 재산을 무상으로 받은 사람이 신고납부해야하는 세금입니다.

 

 

물론 모르는 사람이 줄리는 없을 테고

대부분 가족끼리 조부모가 손자,손녀에게 혹은 부모가 자녀에게 증여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물론 먼 친척이 주실 수도 있겠지만 드문 경우니 패스하겠습니다...^^)

 

법정신고기한은 재산을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입니다.

(그냥 쉽게 증여받은 달 + 3달 하시면 되겠습니다.)

 

 

증여세 계산 Process는 참고로 보면

(이건 세무사가 할 테니 참고만 하시면 될겁니다..)

 

복잡합니다..

세무사님들에게 의뢰하셔야 하고.^^;;

 

 

중요한 공제한도는 빨간색 박스로 표시했습니다.

뭐..우리가 궁금한 건...세금 안내고 증여할 수 있는 금액이 얼마인가 아니겠습니까...^^

 

증여자 기준으로

배우자 : 6억

직계존속(부모, 조부모) : 5천(미성년자 2천)

직계비속(자,손) : 5천

기타친족(6촌이내 혈족 및 4촌 이내 인척) : 1천

 

위의 금액은 10년간의 누계한도입니다.

 

증여세율은

 

1억 이하 10%

5억 이하 20% (누진공제 1천만원)

그 이상은 세무사님께 GoGo (그리고 부럽네요...^^)

 

가산세를 내시면 안되겠지만 참고로

 

 

가산세 요약표입니다.

 

 

그리고 국세청 홈택스에서 대략적인 자동계산 가능합니다.

홈택스 홈페이지 상단에 모의계산 클릭하시고

 

 

그 다음 화면에서 증여세 자동계산 클릭해서 진행하시면 됩니다.

증여세가 복잡하긴 한데

우리 일반인들은 아래의 중요한 사항만 기억하면 될거 같습니다.

 

10년간 비과세로 증여할 수 있는 금액이

배우자 6억, 직계존비속 5천만원(미성년자 2천만원)

 

세율은 1억 이하 10%, 5억 이하 20%(누진공제 1천만원)

 

그럼 우리모두 절세합시다...절세...^^

Commen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