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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돌봄 서비스 신청하세요!!

홍가네 2018. 3. 20. 10:21

아이돌봄 서비스

 

요즘은 젊은 부부들은 맞벌이를 많이들 하시는데요.

맞벌이를 하게 되면 아이들을 돌봐줄 분들이 필요하지만

구하기도 쉽지 않고 비용도 비쌉니다.

 

만 12세 이하 아동을 둔 맞벌이 가정 등에 아이돌보미가

직접 방문하여 아이들을 안전하게 돌봐주는 아이돌봄 서비스를

여성가족부에서 제공하고 있습니다.

 

아이돌봄 서비스는 시간제돌봄, 종일돌봄, 질병간염아동특별지원 등

종류별로 다양하게 제공이 됩니다.

 

아이돌봄 서비스에 대해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이돌봄서비스 종류 *

 

<< 시간제돌봄 서비스 안내 >>

 

만 3개월 ~ 만 12세 이하 아동의 가정에 아이돌보미가

찾아가 1:1로 아동을 안전하게 돌보는 서비스입니다.

 

야간, 공휴일 상관없이 원하시는 시간에, 필요한 만큼

이용할 수 있고 정부 지원 초과 시 전액 본인 부담으로

시간제한없이 서비스 이용이 가능합니다.

 

1회 이용시 최소 2시간 이용해야합니다.

 

양육공백이 발생하는 가정(취업 한부모, 장애부모,

맞벌이 가정, 다자녀 가정, 기타 양육부담 가정)은

연 600시간내에서 정부지원됩니다.

 

한 가정에 돌봄 아동이 2명시 총 금액의 25% 할인

돌봄 아동이 3명시 총 금액의 33.3% 할인

 

 

<< 시간제돌봄 서비스 종류 >>

 

 

일반형 돌봄서비스와 종합형 돌봄서비스가 있습니다.

종합형 서비스는 동볼 아동과 관련된 가사서비스가

추가로 제공됩니다.

 

<< 아동돌봄서비스 제공범위 >>

 

 

1. 시간제 일반형 돌봄서비스

 

서비스 이용요금 : 시간당 7,800원

야간(오후 10시 ~ 오전 6시), 휴일 : 3,900원 추가

 

 

2. 종합형 돌봄서비스

 

서비스 이용요금 : 시간당 10,140원

야간(오후 10시 ~ 오전 6시), 휴일 : 5,070원 추가

 

 

 

<< 종일제돌봄 서비스 안내 >>

 

이유식 먹이기, 젖병 소득, 기저귀 갈기, 목욕 등의 영아의 건강,

영양, 위생, 교육 분야의 종합적인 돌봄 서비스가 제공됩니다.

 

1회 이용시 최소 4시간 이용해야합니다.

 

양육공백이 발생하는 가정(취업 한부모, 장애부모,

맞벌이 가정, 다자녀 가정, 기타 양육부담 가정)은

연 120 ~ 200시간내에서 정부지원됩니다.

 

<< 종일제돌봄 서비스 종류 >>

 

 

영아종일제 돌봄서비스와 보육교사형 돌봄서비스가

있고 차이는 돌봄프로그램 진행 여부입니다.

 

<< 종일제돌봄 서비스 제공범위 >>

 

 

1. 영아종일제 돌봄서비스

 

서비스 이용요금 : 시간당 7,800원

야간(오후 10시 ~ 오전 6시), 휴일 : 3,900원 추가

 

 

2. 보육교사형 돌봄서비스

 

서비스 이용요금 : 시간당 8,580원

야간(오후 10시 ~ 오전 6시), 휴일 : 4,290원 추가

 

 

 

<< 질병감염아동 특별지원 >>

 

수족구병 등 법정 전염성 질병 및 감기 등의 유행성 질병에

감염된 시설(보육시설, 유치원, 초등학교) 이용 아동을 가정에서

보호할 수 있도록 아이돌봄서비스 특별지원 서비스입니다.

 

질병 완치 시까지 기용가정의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비용의

50% 정부지원 됩니다.

 

시간당 이용 요금 : 9,360원(부모부담 : 4,680원)

야간.휴일 : 4,680원 추가(부모부담 : 2,340원)

 

전염성 질병 감염에 따른 서비스 이용은

정부지원 시간(연간 600시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정부지원 대상기준 **

 

정부지원대상은 일반적으로 양육이 힘든 상황인

가정의 대부분을 해당하고 있으므로

확인을 한번 해보시고 신청하시면 됩니다.

 

예산에 따른 사업이므로 예산 부족이나 기타 이유로

대기를 하게 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으며 자격요건에

따라 우선 제공되는 가정이 있습니다.

 

 

** 아이돌봄 서비스 신청 방법 **

 

정부지원 대상 가구는 1부터 신청과정이 진행되고

정부지원 비대상가구는 4부터 진행됩니다.

 

아이돌봄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가정은

아이돌봄 홈페이지(www.idolbom.go.kr)에서

이용자 등록을 하고 국민행복카드를 발급받아야합니다.

 

상세 신청절차는

 

 

** 아이돌봄 서비스 제한사항 **

 

원활한 서비스 제공 및 정부 지원의 중복 수혜를 방지하고자

이용자의 아이돌봄서비스 이용 제한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자녀양육 정부지원을 중복으로 받을 수 없습니다.

 

 

증빙서류 등의 부정행위나 서비스 시간 미준수

서비스 시작일 3일 이내 취소 월 2회 이상 등의 경우

아이돌봄 서비스 이용제한이 발생합니다.

 

또한 이용요금 미납시 완납 후 아이돌봄 서비스 이용이

가능하고 2회 미납시에는 6개월 서비스 이용제한이

가능하니 미납하시지 않도록 주의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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