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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에 대한 모든 것(2018년) 본문
기초연금에 대한 모든 것(2018년)
기초연금은 어려운 노후를 보내시는 어르신들을 도와드리기
위한 제도로 국민연금이 1988년에 시행되었지만 제도
시행시기가 짧아 노후생활에 충분한 연금을 받지 못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따라서 어르신들의 편안한 노후생활을
도와드리려고 국가에서는 기초연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기초연금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기초연금 수급대상자 *
기초연금은 만 65세이상이고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고
국내에 거주하고 계신 어르신 중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
이하인 분들에게 드리는 연금입니다.
2018년 기준으로 소득인정액이 단독가구는 131만원
부부가구는 209만6천원 이하로 되시는 분들이
기초연금 수금 대상자입니다.
공무원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군인연금
별정우체국연금 수급권자 및 그 배우자는 원칙적으로
기초연금 수급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소득인정액 산정방식 *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소득평가액은 근로소득에서 기본공제 84만원을
공제한 금액에서 30%를 추가로 공제한 금액과
기타소득(사업소득, 재산소득, 공적이전소득, 무료임차소득)을
합한 금액입니다.
재산의 월 소득 환산액은 계산법이 복잡하지만
재산의 월 소득 환산액을 계산해봐야겠다고하시는 분들은
일반적으로 기초연금에 해당 안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 기초연금액 산정 *
기준연금액은 월 206,050원으로 위에 해당하시는 분들은
기초연금액으로 기준연금액 206,500원을 받으십니다.
위에 기준연금액에 해당되지시 않는 분들은
소득재분배급여에 따른 산식 혹은 국민연금 급여액 등을
고려해서 기초연금의 금액이 결정되니 신청하시기 전
상담하실 때 대략적인 금액을 담당 공무원분께
문의하시면 됩니다.
* 기초연금액 감액 *
산정된 기초연금액은 기구 유형, 소득인정액 수준에 따라
감액될 수 있습니다.
부부가구의 경우 부부 모두 기초연금을 받은 경우에는
부부 모두 산정된 기초연금에서 20% 감액해서 지급합니다.
소득인정액과 기초연금 산정액을 합한 금액이
선정기준액 이상인 경우 기초연금을 받지 못 하는 분들과의
형평성 문제로 일부를 감액합니다.
* 기초연금 신청 *
신청대상은 위에서 말씀드린데로 만 65세 이상
한국 국적을 보유하고 국내에 거주하는 어르신입니다.
(다 충족하셔야 하고 대리인 신청도 가능합니다.)
또한 수급희망 이력관리제도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기초연금을 신청한 후 부적합 결정이 된 경우
5년동안 매년 소득재산을 다시 확인하여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면 기초연금 신청을 안내해드리는 제도입니다.
신청장소는 주소지 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 혹은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신청하시면됩니다.
복지로 사이트를 통한 온라인 신청도 가능합니다.
(온라인 신청보다는 상담을 받으실 수 있는 곳을 추천드립니다.)
신청기간은 연중 가능하고 만 65세 생일이 속하는 달의
1개월 전부터 신청 가능합니다.
준비서류는 신분증, 통장사본, 배우자의 금융정보등 제공동의서
전월세 계약서(해당자의 경우) 입니다. 나머지 서류들은
읍,면사무소나 동 주민센터 등에 구비되어있으므로
방문하셔서 작성하시면 됩니다.
기초연금이 만 60세 이상이신분들 대상이다보니
당사자 분들이 인터넷에서 정보를 찾아서 신청하시기
어려우신 부분들이 좀 있으니 복지담당 공무원분께
상담 후 신청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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