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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 계산기 이용해 간단히 4대보험 계산해보기

홍가네 2018. 2. 2. 08:39

급여생활자분들이라면

월급날 본인이 계약한 연봉보다

훨씬 적은 금액을 수령하기때문에

뭐 그리 공제하는 항목들이 많은지

궁금해하신 기억이 한번쯤은 있으실 겁니다.

 

 

국민연금공단에서 운영하는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사이트에서

4대보험료 모의계산을

지원하고있습니다.

 

http://www.4insure.or.kr/ins4/ptl/data/calc/forwardInsuFeeMockCalcRenewal.do#this

 

위의 링크로 가면 4대보험 계산기

나오고 본인의 월 급여를

입력하면 4대보험료를

간단히 계산해볼 수 있습니다.

 

4대보험은 아래의 4보험을 지칭합니다.

1. 국민연금

2. 건강보험

3. 고용보험

4. 산재보험

 

 

예시로 한번 계산해보면

 

본인의 연봉이 3,600만원인 경우

3,600만원을 12로 나눈 300만원이

월 급여가 됩니다.

그러면 위에 계산되어진 것 처럼

근로자 본인은 135,000원을 부담하게 됩니다.

(본인 월 급여의 4.5%가 근로자 부담금

4.5%가 사업주 부담금해서

총 월급여의 9%가

본인의 국민연금으로 적립됩니다.

 

But

많은 근로자는 135,000원 이하로

국민연금을 내게 됩니다.

그 이유는 아래와 같은 수당 때문입니다.

 

 

월급 300만원인 경우

기본급 + 수당 등등으로 이루어지게 되는데

몇몇 수당들은 국민연금이나

세금에서 제외시켜줍니다.

 

예를 들면

월 10만원 이내의 식대는

비과세이고 국민연금에도 포함되지 않습니다.

월 20만원의 자가운전 보조금 역시

포함되지 않습니다.

 

많은 중소기업에서

근로자의 실수령액을 높이기 위해

비과세되는 수당들을 이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회사에서 내야하는 부담도 줄어듭니다.)

 

만약 식대10만원, 자가운전보조금20만원이

포함된 월급이라면 국민연금계산에는

270만원이 해당됩니다.

 

위와같이 국민연금이 121,500원으로

13,500원이 줄어듭니다.

 

또한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각각

기준소득월액의 최소금액, 최대금액이 다릅니다.

 

예를 들면 국민연금의 경우

월 449만원이 최대 기준월소득액입니다.

(449만원 이상은 국민연금 납부액이

동일하다는 이야기입니다.)

건강보험은 최대 월소득금액이

월씬 높은데요

자그만치 월 7,810만원입니다.

 

아마도 연금은 낸 만큼 돌려줘야 하니

최대금액을 작게하고

건강보험은 준조세성격을 띠고 있으니

최대금액을 최대로 한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 재산가들은

세금보만큼 건강보험을 신경 많이 씁니다.

월 7,810만원 이상 버시는 분들이 몇명이나 될까요^^

(거의 급여에 비례해서 건강보험료는

오른다고 보는게 편합니다.)

 

4대보험 계산기는 간단히

본인의 4대보험료를 계산해보는

계산기 입니다.

4대보험마다 기준도 다르고

법도 너무 자주 바뀌고하니

본인은 어느정도 내는구나 정도로

참고만 하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예전에 4대보험에 대해 포스팅한 글이 있는데

혹시나 좀더 알고싶으시면 아래 링크 참고하세요

 

http://tyhaveadream.tistory.com/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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