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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등록 절차

홍가네 2018. 1. 8. 08:26

개인사업자등록 절차

 

개인사업자등록 절차 정리 해봤습니다.

저도 개인사업자등록 처음에 할 때 세무서가서 헤맸는데

한번쯤 정리해두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

 

일단 다들 많이 보셨겠지만 사업자등록증을 한번 보고 설명하겠습니다.

 

 

1. 일단 제일 먼저 해야할 일은 상호를 정하는 일입니다.

   의외로 상호정하는 것이 스트레스입니다.

   대충 정할 수도 없고 대부분 본인과 연관된 지명, 회사, 이름 등등을 참고해 상호를 정하시더라구요...^^

   (제일 기본인데 사업자등록하기 전까지 고민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2. 사업의 종류의 업태와 종목을 정합니다.

   업태란 도소매, 임대업, 제조업 등등의 어떤 형태의 사업인지를 나타내는 것이고

   종목은 구체적으로 어떤 물건을 도소매,임대, 제조 하는 지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부동산을 임대하는 경우 아래와 같이 됩니다.

   업태 : 임대업 , 종목 : 부동산

   

3. 업태와 종목을 정하면 홈택스에서 분류하는 코드를 찾아야 합니다.

 

3.1 홈택스에 접속해 조회/발급 클릭합니다.

 

3.2 기준(단순) 경비율 클릭합니다.

 

 

3.3 업종 칸에 본인이 하고자 하는 업종을 입력합니다.

     (예시로 임대업 입력해봤습니다.)

3.4 업종코드가 팝업으로 뜨면 그 중에 세세분류를 보고 업종코드를 고르면 됩니다.

4. 임대차 계약서를 준비합니다.

   (본인의 집에서 시작하시는 경우는 필요없습니다.)

 

5. 사업자등록신청서를 작성합니다.

   세무서에 가면 양식이 있으니 거기서 작성해도 되고 온라인으로 신청하실 분들은 아래링크 접속해서 받으셔도 됩니다.

 

http://www.nts.go.kr/info/info_01_03.asp

 

그게 번거로우신 분들은 화일은 아래있습니다.

 

사업자등록 신청서(개인사업자용).hwp

 

6. 마지막으로 아래 사업자등록신청시 필요 서류를 참고해 미비된 점이 없는지 확인합니다.

 

 

7. 주소지 세무서에 가서 사업자등록 신청합니다.

   (온라인으로 할 수도 있지만 세무서 가서 신청하는 것 추천합니다.)

   세무서에는 도움을 주시는 분들이 상주하고 계셔서 업태나 종목, 코드 등을 상담받고 정할 수 있고

   최종적으로 신청서를 접수하는 세무서 직원분들이 체크도 한번 해주십니다.

   물론 본인이 확실하게 다 알고 계시면 온라인 신청하시면 됩니다.

 

8. 이제 돈 많이 버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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