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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통신판매신고방법 (1)
TY's 투자일기&끄적끄적
통신판매업신고 방법(인터넷) 인터넷으로 물건을 판매하려면 사업자등록증에 업종 추가를 한 후 통신판매업신고를 해야합니다. 방문 접수나 인터넷으로 접수 가능한데요 인터넷 접수 방법 알아보겠습니다...^^ 일단 정부24 홈페이지 접속합니다. (예전에는 민원24 였습니다.) https://www.gov.kr/portal/main# 화면에서 민원24 클릭합니다. 검색창에 통신판매업 친 후 돋보기 클릭합니다. 민원안내/신청 7건 에서 펼치기 클릭하신후 통신판매업 신고-시,군구 찾아서 신청 클릭합니다. 아래는 통신판매업 신고서 예시입니다. 크게 어려운 부분은 없으니 다 입력하고 첨부화일은 사업자등록증, 에스크로 안전거래 확인증 첨부합니다. 아래 구비서류 보시면 구매안전서비스 이용 확인증이 에스크로 안전거래 확인증입니..
기타
2018. 1. 6. 10: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