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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에 관해.... 본문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란 아래 내용과 같이
부동산 이외에 주식등도 포함하는 개념이나 일반적으로 부동산 매매시 발생하는 이득에 과세되는 세금을 말한다.
부동산을 팔 때 항상 고민해야 하는 부분이 양도소득세이다.
부동산은 금액도 크고 세금관련 법도 자주 바뀌는 편이어서 매매 계획이 있다면
미리 양도소득세에 대해 알아보는 것이 좋을 것이다.
위에서 언급했지만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범위는 아래와 같이 다양하나
일단 부동산 혹은 부동산에 대한 권리에 대해 한정지어 알아보자..^^
비과세 되는 경우는 1가구 1주택인자인 경우 2년이상 보유한 경우(단실거래가액 9억원 이하만 해당)와 주택에 딸린 토지가 많지 않은 경우
신고 과정은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예정신고,납부를 하고 그 다음해 5월달 중에 확정신고를 하게된다.(일년동안 1건의 양도소득만 있는 경우 확정신고는 안 해도 됨)
분할납부도 가능하나 2개월 정도의 시간밖에 주어지지 않으므로 크게 의미가 있지는 않은 듯...
양도소득세 세액계산 흐름을 보면
양도가액 - 취득가액 - 필요경비 = 양도차익
양도차익 - 장기보유특별공제 = 양도소득금액
양도소득금액 - 양도소득기본공제 = 양도소득과세표준
양도소득과세표준 X 세율 = 산출세액
산출세액 - (세액공제+감면세액) = 자진납부할 세액
>> 나름 여러단계를 걸쳐서 계산이 되어지는데요...^^''
세율 표는 아래와 같은데
간단히 정리하면
1년 미만 보유시 세금은 50%
2년 미만 보유시 세금은 40%
2년 이상 보유시 세금은 매매차익에 따라 세금이 부과되는 기본 세율입니다.
양도세 신고시 알아야 하는 준비서류, 신고납부기간,신고장소, 세금납부 방법 정리 표입니다.
사실 양도소득세 관련은 내용이 많기도 하고 법도 자주 바뀌는 편인데요
이글 내용의 대부분은 국세청에서 가지고 온 자료들이고 첨부화일로 첨부했으니 자세히 알고 싶으신 분들은 첨부화일 참고하십시요
그리고 내용이 너무 복잡해서 간단히 계산해보고 싶으신 분들은
국세청 홈택스에서 간단하게 계산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 방법은 다른 포스트에서 설명해놓았으니 아래 링크 참고하세요.
사실 대부분의 분들은 아래 양도소득세 계산기를 사용하시면 계산 완료이실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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