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Y's 투자일기&끄적끄적

주거급여에 대하여 본문

일상생활

주거급여에 대하여

홍가네 2018. 3. 8. 08:54

주거급여

기초생활보장제도 내 주거급여를 개편해

소득, 주거형태, 주거비 부담수준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저소득층의 주거비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 지원대상 *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43%이하이면서

부양의무자 기준을 충족하는 가구

 

중위소득 43%는 위의 표에서 보면

인원수에 따라 금액이 다르니 확인해보십시요

 

부양의무자 기준은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부양능력이 없는 경우

(예외조항도 위에 있습니다. 참고하십시요)

 

 

* 지원절차 *

 

 

주거급여 신청을 하면 소득, 재산, 부양의무자 조사

임대차계약관계등의 주택조사를 거쳐

해당가구에 지원이 됩니다.

 

* 개편 제도 요약 *

 

 

주거급여가 개편되면서 지급대상이

증위소득 33% 이하에서 43% 이하로 확대되었고

가구당 평균 월지급액도 9만원에서 11만원으로

약 20% 정도 증가했습니다.

 

 

* 급여신청 *

 

 

주거급여 신청은 가구의 가구원이나 그 친척

기타 관계인이 모두 신청가능하며 가구원 외의 경우

위임장을 지참해야 합니다.

 

신청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하시면 되고

현재 생계급여 혹은 의료급여 수급자는

별도로 신청하실 필요 없고 신규로 주거급여를

받으실 분들만 신청하시면 됩니다.

 

* 주거급여 상세안내 *

 

 

주거급여에 대한 상세한 안내는

LH 주거급여 콜센터와 보건복지콜센터가 있으나

거주지의 주민센터에 가셔서 직접

상담하시는게 제일 빠르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무래도 유선 상담보다는 대면 상담이

서로 이해하기 편한 부분이 있으니까요.

Commen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