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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근로기준법 개정(60조 연차유급휴가) 본문
2018년 근로기준법 개정
(제60조 연차유급휴가)
2017년 11월 28일에 개정된 근로기준법이
2018넌 5월 29일 부터 시행됩니다.
그 중에서 근로기준법 제 60조 연차유급휴가
부문에서 개정된 부문이 있어
1년 미만 근속기간의 근로자들의
연차 계산이 달라집니다.
우선 이번에 개정된 근로기준법 제 60조를 보면
빨간색 박스가 이번에 삭제되고 추가된 부분입니다.
그럼 개정되기 전에 근로기준법을 보면
빨간색 박스가 이번에 개정되면서
삭제된 부분입니다.
정리해서 설명드리면
개정전에는 근속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는
1개월 개근시 1일의 유급휴가를 받게되어
11개월 근무까지 11일의 유급휴가를 받게되는데
그 휴가를 사용하게 되면 2년차에 생기는 15일의
휴가에서 공제했습니다.
쉽게 이야기 하면 2년간 총 15일의
유급휴가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1년차에 5일의 유급휴가를 사용하면
2년차에 10일의 유급휴가만 사용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3번 조항이 삭제되면서
11개월 근무까지 11일의 유급휴가를 받고
2년차에는 15일의 유급휴가를 받게되어
2년간 총 26일의 유급휴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추가된 부분은 육아휴직으로 인한 휴직은
근무일수로 계산되어 유급휴가(연차)를 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2017년 5월 29일 입사자는 개정된 법의 적용을
받지만 그 전 입사자는 개정 전의 법을 적용받아
입사일에 따라 연차휴가에 차이가 생겨
불이익을 받는 근로자가 생길 수 있습니다.
또한 사용하지 않은 연차는
1년이 지나면 소멸됩니다.
소멸되는 연차는 회사에서 금전으로 보상하지만
회사에서 연차 사용을 촉진하는 조치를 취한 경우
금전으로 보상할 의무는 없어집니다.
시대가 흐를 수록
장시간 일하고 고임금을 받는 직장보다
적당한 시간을 일하고 적당한 임금을 받는 직장을
선호하는 사람들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경제적인 여유로움만큼 삶의 질에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직업과 직장을
선택하는 경우가 많아짐에 따라
사측과 노측이 현명하게 협력해서
서로 윈윈할 수 있는 회사분위기를
조성해서 경제적인 여유로움과
삶의 질 향상이라는 두마리 토끼를
다 잡을 수 있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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