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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생활

신용카드 분실 일괄신고 서비스

홍가네 2018. 2. 24. 15:11

다들 지갑에 신용카드 한장 정도는

가지고 다니시는데요

지갑을 분실하게 되면 현금을 분실하는 것도

문제지만 더 큰 문제는 신용카드 입니다.

모르는 누군가가 신용카드를 사용할 수 있기

때문인데요

 

 

여러장의 카드가 여려 카드사에서 발급받은

것이라면 각각의 카드사에 분실신고를 해야하는 것으로

아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2016년부터는 한 곳의 카드사에 분실신고를 하면서

다른 카드사에서 발급받은  카드도

같이 분실신고가 가능합니다.

 

신고 접수는 각 회사의 카드분실 신고센터입니다.

 

 

해외에서도 카드 분실신고는 가능하니 참고하십시요

 

 

신용카드 분실 일괄신고 방법은

 

 

1. 카드사 중 한곳에 전화를 걸어 분실신고를 합니다.

2. 타 카드사 신용카드도 분실신고요청을 합니다.

(성명, 휴대폰 번호, 주민등록번호 제공이 필요합니다.)

3. 문자메시지로 타 카드사로 부터 신고 접수 확인을 받습니다.

 

주의할 점은 분실신고는 한곳에서 가능하지만

혹시나 신용카드를 찾게 되는 경우

분실신고를 취소하는 것은 각 카드사로

접수를 해야합니다.

 

법인카드는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또한 대리인 접수가 불가능하니

본인 카드만 분실신고 접수가 가능합니다.

 

일괄신고를 접수하게되면

그 카드사의 모든 카드가 분실신고 됩니다.

Ex> A카드사의 1카드와 2카드를 보유중인데

1카드만 분실했어도 일관신고 서비스를 이용하면

1카드와 2카드 모두 분실신고 됩니다.

>> 분실된 카드를 정확히 알고있다면

그 카드만 발급 카드사에 전화해 분실신고

하시는게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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