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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Y's 투자일기&끄적끄적
신용카드 분실 일괄신고 서비스 본문
다들 지갑에 신용카드 한장 정도는
가지고 다니시는데요
지갑을 분실하게 되면 현금을 분실하는 것도
문제지만 더 큰 문제는 신용카드 입니다.
모르는 누군가가 신용카드를 사용할 수 있기
때문인데요
여러장의 카드가 여려 카드사에서 발급받은
것이라면 각각의 카드사에 분실신고를 해야하는 것으로
아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2016년부터는 한 곳의 카드사에 분실신고를 하면서
다른 카드사에서 발급받은 카드도
같이 분실신고가 가능합니다.
신고 접수는 각 회사의 카드분실 신고센터입니다.
해외에서도 카드 분실신고는 가능하니 참고하십시요
신용카드 분실 일괄신고 방법은
1. 카드사 중 한곳에 전화를 걸어 분실신고를 합니다.
2. 타 카드사 신용카드도 분실신고요청을 합니다.
(성명, 휴대폰 번호, 주민등록번호 제공이 필요합니다.)
3. 문자메시지로 타 카드사로 부터 신고 접수 확인을 받습니다.
주의할 점은 분실신고는 한곳에서 가능하지만
혹시나 신용카드를 찾게 되는 경우
분실신고를 취소하는 것은 각 카드사로
접수를 해야합니다.
법인카드는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또한 대리인 접수가 불가능하니
본인 카드만 분실신고 접수가 가능합니다.
일괄신고를 접수하게되면
그 카드사의 모든 카드가 분실신고 됩니다.
Ex> A카드사의 1카드와 2카드를 보유중인데
1카드만 분실했어도 일관신고 서비스를 이용하면
1카드와 2카드 모두 분실신고 됩니다.
>> 분실된 카드를 정확히 알고있다면
그 카드만 발급 카드사에 전화해 분실신고
하시는게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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