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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판매업신고 방법 및 절차 구비서류 (인터넷)

홍가네 2018. 1. 6. 10:04

통신판매업신고 방법(인터넷)

 

인터넷으로 물건을 판매하려면 사업자등록증에 업종 추가를 한 후

통신판매업신고를 해야합니다.

 

방문 접수나 인터넷으로 접수 가능한데요

인터넷 접수 방법 알아보겠습니다...^^

 

일단 정부24 홈페이지 접속합니다.

(예전에는 민원24 였습니다.)

 

https://www.gov.kr/portal/main#

 

 

화면에서 민원24 클릭합니다.

 

 

 

검색창에 통신판매업 친 후 돋보기 클릭합니다.

 

 

민원안내/신청 7건 에서 펼치기 클릭하신후 통신판매업 신고-시,군구 찾아서 신청 클릭합니다.

 

아래는 통신판매업 신고서 예시입니다.

 

크게 어려운 부분은 없으니 다 입력하고

첨부화일은 사업자등록증, 에스크로 안전거래 확인증 첨부합니다.

 

 

아래 구비서류 보시면 구매안전서비스 이용 확인증이 에스크로 안전거래 확인증입니다.

 

에스크로 안전거래 확인증은 우리은행, 농협, 기업은행에서 신청가능합니다.

 

에스크로 관련글은 아래 참조하십시요.

 

http://tyhaveadream.tistory.com/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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