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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낫콜(Do Not Call)

홍가네 2018. 1. 10. 15:08

두낫콜(Do Not Call)

 

휴대폰을 가지고 다니다 보면

많은 광고전화, 문자에 시달리게 됩니다.

대부분은 카드사, 금융회사, 온라인 회원가입 등등을 진행할 때 무심코 체크하거나 클릭한

개인정보 제공 동의에 따라 연락드렸다고 하는데요

 

이런 원치 않는 전화를 차단할 수 있는 사이트가 있습니다.

정부에서 운영하는 사이트이고 법적으로도 개인이 거부할 수 있는데요

일명 연락중지청구권입니다.

잘 알려지지 않아 모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름은 두낫콜(DO Not Call)이고 사이트는 2개로 이루어져있습니다.

 

금융회사에 관련된 신청은 아래 사이트에서

http://donotcall.or.kr/main.jsp

 

기타 일반적인 전화권유판매회사와 관련된 신청은 아래 사이트에서

https://www.donotcall.go.kr/teldeny/

 

사이트는 간단하게 금융회사와 그외 회사로 나누어져있다고 보면 됩니다.

 

금융회사와 관련된 사이트의 주요 내용을 보면

 

휴대전화로 본인 인증을 진행하여야 하고

금융회사에서 2주 주기로 업데이트를 하므로 반영까지 최대 2주가 걸릴 수 있으며

두낫콜 등록이후 금융회사에서 마케팅 동의를 하면 다시 연락이 올 수 있습니다.

당연히 휴대전화번호가 바뀌면 다시 등록해야합니다.

등록 유효기간은 2년입니다.

 

 

그냥 중간중간에 금융회사와 거래하다보면 마케팅 동의를 하게 되니

일년에 한번 정도 주기적으로 두낫콜 등록하는게 편합니다..^^

 

관련규정은 법으로 정해져 있는데요

 

 

왜 이런 규정은 뉴스에 잘 나오지 않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실생활에 도움도 안되는 뉴스만 주구장창 나오는데...

 

해당 금융기관은 아래와 같습니다.

거의 모든 금융기관은 해당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물론 제도권 금융기관만 해당입니다..^^:::)

 

 

금융기관 이외의 전화권유판매회사들과 관련된 사이트는

 

 

법 적용이 조금 약합니다.

아무래도 영리목적회사들이다 보니...

금융회사들은 수신거부의사목록을 2주 주기로 업데이트 하지만

전화권유판매 회사들은 수신거부의사목록을 30일 주기로 업데이트 합니다.

(등록 후 최대 30일 동안은 적용이 안 될 수 있다는 이야기 입니다.)

 

 

그냥 두 사이트 각각 1년에 한번정도 기계적으로 등록하는게 편합니다.

중간중간에 회원가입, 금융상품 가입 등으로 마케팅 동의를 본인도 모르게 하게되는 경우가 생기니까요..^^

 

스팸 전화와 문자가 없는 그날을 위하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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