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묵시적 갱신과 재계약의 차이 본문
묵시적 갱신과 재계약의 차이
전세나 월세 계약이 만료되는 시점에
그 계약을 연장하는 방법은 2가지가 있습니다.
묵시적 갱신과 재계약
그런데 의외로 묵시적 갱신과 재계약의 차이를
모르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차이에 대해 알아보고
어떠한 경우에 묵시적 갱신이 일어나고
묵시적 갱신 계약해지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재계약
계약기간 만료일전에 계약조건이 바뀌거나
계약조건이 동일하더라도 계약기간 변경으로인해
계약서를 다시 작성하는 것을 재계약이라고 합니다.
재계약을 하게 되면 임차인이 계약기간 중
임대인의 동의없이 계약을 해지할 수 없습니다.
(일반적으로 임차인이 부동산 중계수수료를 부담하고
새로운 임차인을 구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2. 묵시적 갱신
주택임대차보호법 6조1항을 보면
계약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의 기간에
계약에 관한 의사(재계약, 계약조건변경, 계약불가)를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통지하지 않으면
계약기간이 끝나도 동일한 조건으로
계약이 연장된 것으로 봅니다.
연장된 계약은 2년으로 인정됩니다.
임대인(집주인)이계약해지를 할 수있는 경우는
세입자가 2달치이상 임대료를 연체하거나
세입자로서의 의무를 현저히 위반한 세입자에대해서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임차인(세입자)가 계약해지를 원하는 경우는
언제든지 3개월 전에 임대인(집주인)에게
계약해지를 통보한 후 계약해지를 할 수 있습니다.
결론
* 임대인(집주인) 입장 *
재계약이 유리합니다.
임차인(세입자)이 계약기간동안
임의로 계약해지를 할 수 없습니다.
* 임차인(세입자) 입장 *
묵시적 갱신이 유리합니다.
계약기간동안 3개월 전에만 통보하면
언제든지 계약해지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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