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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부가세)

홍가네 2018. 1. 9. 08:37

부가가치세(부가세)

 

올해 1월 25일은 부가가치세(부가세) 확정신고 납부일입니다.

법인사업자,개인사업자 일반과세자, 개인사업자 간이과세자 각각 부가세 신고 횟수가 다른데

매년 1월 1일 ~ 1월 25일은 모든 사업자들이 부가세 신고를 하는 기간입니다.

 

일단 부가세란 무엇인지 보면...

 

 

상품이나 서비스 판매과정에서 얻어지는 부가가치에 대해 판매자가 구매자에게 미리 부가가치세(부가세)를 받아 보관하고 있다가 부가세 신고기간에 신고를 하고 납부를 하는 것입니다.

 

이론은 이렇지만 실제로 부가세 신고 납부기간이 되면 모든 사업자분들이 스트레스를 받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론적으로는 사업주 돈이 아닌 세금을 미리 받아논 것이지만

사업을 운영하다보면 부가세를 따로 보관해놓기 힘듭니다.

한두번 부가세로 스트레스를 받으면 머리로는 미리 부가세는 독립된 통장에 모아놔야지 하지만

시간이 조금 지나면 흐지부지되다가 부가세 납부 시기가 되면 다시 스트레스를 받게 됩니다.

 

이건 사업을 여유롭게 하시는 분들도 다들 마찮가지입니다.

스트레스의 정도 차이겠지요..

 

그래서 부가세 신고기간은 정확히 알아두어야 합니다.

일년내낸 부가세 준비는 못 하더라도 한두달 정도는 미리 준비를 해두어야 하니까요

 

 

 

일반적으로 법인사업자는 1년에 4번, 개인사업자 중 일반과세자는 2번, 개인사업자 중 간이과세자는 1번을 신고,납부합니다.

그러나 일반과세자도 2번의 중간에 예정고지라고 하여 직전기과세기간 세액의 50%를 미리 부과합니다.

물론 2번의 확정신고시 공제는 되지만 사업주 입장에서는 4번 내는 느낌입니다..(제 기준으로 ^^;;)

 

개인사업자 중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를 구분하는 기준은

 

 

매출액 기준으로 1년 매출이 4,800만원 이상이면 일반과세자, 미만이면 간이과세자입니다

 

일반과세자는 매출액의 10%가 부가세이고

간이과세자의 경우 업종별부가가치율을 확인하고 위의 식대로 계산을 합니다.

 

간이과세자의 부가가치율은 아래와 같습니다.

 

아마 간이과세자는 일반적으로 소애업이나 음식점업에 많으신데 그 업종들은 부가가치율이 10%입니다.

 

 

어짜피 대부분의 경우는 세무사에 의뢰하시는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매출이 많지 않거나 단순하면 직접하시는 경우도 있으니 알아두시면 나쁘지 않으실겁니다...^^

세무사에게 의뢰하시는 경우도 알고 의뢰하는 경우와

모르고 의뢰하는 경우는 다르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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